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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
□ 선정기준 : 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재산 : 가구당 134백만 원 이하(주거용 69백만 원 추가 공제)
- 부양의무자 : 고소득(연 1억/세전) 또는 고재산(9억)이 아닌 경우
■ 지원내용 : 가구별 생계급여, 해산 장제급여
- 생계급여 :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%(정액지원)
- 해산. 장제급여 : 출산 시 70만 원, 사망 시 80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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