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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대상 - 부평구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□ 선정기준 - (소득기준) 부부합산소득 연 8,000만 원 이하
- (주택기준) 전원세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
※ 부평구 소재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- (제외대상) 주거급여수급자, 공공임대거주자, 주택도시기금대출자(버팀목 등)
※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등
■ 지원내용 -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% (가구당 최대 100만 원)
□ 신청기간 - 2023.11.06 (월) ~ 11.15 (수)
■ 신청장소 -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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